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프리서버도 서버인 만큼 닫히기는 하는데, 게임사의 단속보다는 운영자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위치한 서버는 심지어 운영자가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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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프리서버가 허용되는 경우는 개발사가 아예 사라져서 판권 자체가 날아갔거나 개발사가 해당 게임을 재서비스할 의지 내지 여력이 없어서 암묵적 방관 내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개발사인 엔로그소프트 자체가 망해버린 탓에 치타서버를 필두로 한 여러 프리서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레이드 등 기존 바우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도 한다.

사실상 합법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서버가 되어버린 셈.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비리와 친목질이 매우 심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템, 캐릭터, 스펙 등등 모든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스터 클래스 초상화같은 본 서버에서 하지않는 커스터마이징도 개발하여 사용하고있다. 물론 엘소드측에서 게임서버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한국접속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모로 차단행위를 진행하는 상태다.

프리서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제 게임 서버가 유출된 경우. 두 번째는 능력자가 역공학 등을 통해서 직접 그 게임에 맞는 에뮬레이터 서버를 만든 경우.

그러나 이러한 서버들은 상용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발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한국인이 제작했다고 하는 프리서버는 사기인 것들도 많다. 어찌보면 프리서버 제작 능력은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유럽 쪽이 더 잘 발달된 듯하다.

혹은 바우트나 조선협객전처럼 개발사가 아예 망해 버려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다만 인수나 합병 등을 거쳐서 그 게임의 저작권을 취득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주의해야 한다. 조선협객전의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본소프트처럼 권리가 없는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마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게임이 이렇지는 않으며 일부 규모가 큰 프리서버의 경우 프리서버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밴 시스템을 도입하여 핵 유저를 가차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없이 밴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

불법으로 유출된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작 제작사가 태클을 걸면 바로 닫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니 원작에서 키울 캐릭터에 대한 스킬트리 실험용이나 재미 삼아 하던 것이 아니라면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애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프리서버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해외쪽 리니지2 프리서버 와우 사이트라든지 여타 몇몇 게임 중에서 잘 나가는 서버의 경우는 서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자에게 액수에 따라 다른 막장 아이템을 주곤 한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프리서버 홍보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프리서버 홍보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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